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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봉급

공무원호봉획정 1호봉에 비해 교사8호봉 획정 출발 특혜일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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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공무원과 관련된 창조적인 자료를 만들어 분석하여 제시해 드리는 공무원전도사입니다.

일반공무원은 1호봉 출발인데 신규교사들은 왜 8호봉으로 출발하는 특혜를 받냐고 의문을 갖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규교사의 8호봉 출발이 과연 특혜인지 아닌지에 대한 팩트체크를 하여 그 결과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과 교사의 채용방식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공무원의 채용은 학력 및 성별의 제한이 없이 채용이 되나

교사의 채용은 학력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기본으로 채용이 되는데 

교원 자격증의 종류에는 1급정교사 자격증, 2급정교사, 준교사, 실기교사 자격증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대부분 2급 정교사 또는 1급 정교사중에서 임용고사를 통해 선발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교원의 호봉 체계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은 학령제에 따른 호봉을 획정하는데 요즈음은 모두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가 되어 8호봉 획정되어 출발하지만 예전에는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사가 되는 분도 있고, 중학교 졸업후 양성소에서 연수받고 교사가 되는 경우등도 있었습니다.

 

4년제를 졸업후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본급이 2064000원이고, 

3년제 졸업후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2012400원이고, 2년제인 경우에는 1960000원, 사범학교 졸업후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1908000원, 고등학교 졸업후 임용된 경우에는 1855800원, 중학교 졸업후 임용된 경우에는 1700000원이 됩니다.

 

즉, 회사원의 임금을 고졸임금, 대졸임금으로 구분하여 채용하듯 교사도 학력별 로 임금을 책정하여 기본급이 정해지는 것이 먼저 이지 8호봉 획정되어 출발하여 임금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4년제 졸업후 임용된 교사를 일반공무원과 똑같이 1호봉으로 하게 되면 3년제 졸업후 임용된 교사는 0호봉이 되어야 하고, 2년제 졸업한 교사는 -1호봉, 사범학교 졸업후 교사가 된 경우에는 -2호봉이 되어야 하겠고, 고등학교 졸업후 임용된 교사는 -3호봉이 되어야 하겠고 중학교 졸업후 임용된 교사는 -6호봉이 되어야합니다.

 

그런데 모두들 아시다시피 호봉에는 0호봉과 -호봉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요즘 임용되는 신규교사의 호봉을 1호봉 출발로 할 수가 없어 임금은 4년제 졸업자의 기본급으로 해서 형식적으로 8호봉 획정하여 출발하는 가상의 호봉으로 출발하게 하는 교사만의 특수한 호봉 체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3년제 졸업후 채용된 교사를 7호봉을 할 수 있고, 나머지도 6호봉, 5호봉, 4호봉, 1호봉등으로 책정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로 교원만의 특수한 호봉체계로 8호봉 획정 출발인 것을 일반 공무원들은 오해하여 교사가 호봉 획정에서 특혜를 받는다고 많이들 주장하십니다. 

교사가 특혜를 받는점이 있다고 하면 교대나 사범대 4년제를 졸업한 경우에는 1호봉 가산을 받아 9호봉인 2,116,400원으로 출발하며, 교대나 사범대를 졸업한 특수학급교사는 1호봉 가산을 추가로 받아 총2호봉을 더받아 10호봉인 2,173,700원으로 출발하게 되는데 이런 점이 특혜라면 특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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