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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봉급

역에 의한 계산법 공무원 경력 계산 및 호봉 승급 및 성과급 계산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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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무원전도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경력계산시 역에 의한 계산법 모르면 1개월 호봉승급 및 성과급도 날릴수 있다는 주제로 역에 의한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 지침을 보면 경력 계산시 제시되는 6가지 기준이 있는데 살펴보면 

첫째, 경력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역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둘째, 여러 가지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각 경력을 구분한 후 환산율별로 계산하여 합산하며, 12개월은 1년으로, 30일은 1월로 계산한다.

셋째, 기간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하되,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근무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직공무원 등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산입한다.

넷째, 경력이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계산한다.

다섯째, 환산율 적용후의 경력기간은 연월일 단위까지 산출한다.

여섯째, 환산율이 10할 미만인 경우에는 연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입니다.

 

오늘 여기서는 1번에 해당하는 역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일수와 역에 의한 일수를 상호 비교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히 결과만 알아 보고 다음 화면에서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1을 보시면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월 30일까지의 경력은 일반적인 일수는 30일이지만 역에 의한 일수는 29일이고,

예시2를 보시면 2022년 1월 3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일반적인 일수는 60일이나 역에 의한 일수는 61일인 2개월 1일이 됩니다.

 

예시3은 2022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의 일반적인 일수는 59일이되지만 역에 의한 일수는 2개월이 됩니다.

예시4는 2022년 1월 1일부터 2월 27일까지로 일반적인 일수는 58일이나 역에 의한 일수는 57일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무원의 경력일수를 계산을 할 때는 일반적인 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역에 의한 경력일수로 호봉을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산일, 만기일을 토대로 역의 일수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해 보았는데 경력 기간이 있으면 기산일과 만기일로 구분하고 그 나머지를 계산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역의 일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1월 3일부터 2022년 2월 4일까지를 기산일과 만기일로 구분합니다. 

기산일이란 경력 기준이 되는 시작일이고 만기일은 한달씩 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산일은 2022년 1월 3일이고 만기일은 3일이 되는 전날인 2일날이 1개월 만기가 되는 날이 됩니다.

즉, 2022년 2월 2일이 만기일이 되고 나머지는 3일과 4일에 해당되는 2일이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1개월과 2일을 합산하면 역의 일수가 되는 것입니다.

 

2022년 1월 3일부터 2022년 2월 1일의 경우에는 기산일이 2022년 1월 3일이고 만기일은 3일로 끝나는 전날인 2월 2일이 만기일인데 만기일 이전에 종료되었으므로 경력은 한달이 안됩니다.

이렇게 한달이 안되는 경우에는 각개월의 일수를 합산하게 됩니다.

즉, 1월달 3일부터 31일까지 29일과 2월달 1일 하루를 합산하면 30일이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1개월이 안되는 경력을 합산했더니 30일이 되면 역의 계산에서는 29일로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 꼭 기억해야 할 사항으로 연속으로 한달이 안되는 경우 각 개월수의 날짜를 합산하고 30일이 안되면 그대로 인정하고, 날짜가 30일이 되면 29일만 인정을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아 조금 어렵기 때문에 한번 더 예제를 통해 살펴 보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월 30까지의 경력일수에서 기산일은 1월 1일이 되겠고, 만기일은 2월 1일날 하루전인 1월 31일이 만기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1개월이 안되기 때문에 1월달의 일수를 계산해 보면 30일이 됩니다.

1개월이 안되는 30일은 29일로만 인정되기 때문에 30일을 근무를 해도 29일로만 인정받게 됩니다.

 

다음은 2022년 1월 3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경력일수를 계산해 보면 기산일은 2022년 1월 31일이고 만기일은 2개월 후인 3월 30일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일이 되어 합산하게 되면 2개월 1일이 경력기간이 됩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되시는 분이 계실수 있어서 이번엔 2월이 포함된 역에 의한 경력일수를 알아 보는 연습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29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경력일수를 구해보면 마찬가지로 기산일은 2022년 1월 29일이고 만기일은 29일의 하루 전날인 2월 28일까지입니다. 경력이 끝나는 날과 만기일이 일치하므로 나머지는 0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산일부터 만기일이 1개월과 나머지가 0일이므로 역의 일수는 1개월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경력기간이 2022년 1월 30일부터 2월 28일까지일 때 기산일은 1월 30일이 되겠고, 만기일은 30일의 하루전인 29일날이 되므로 2월 29일이 만기일이 되어야 하나 2022년에는 2월 29일이 없으므로 만기일은 2월 28일이 되어 하루 덜 근무했는데도 위에서와 같이 경력일수와 똑같이 1개월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경력기간이 2022년 1월 31일부터 2월 28일까지일 때 기산일은 1월 31일이고 만기일은 31일의 하루전인 30일날이 만기일이므로 2월 30일이 만기일이 되어야 하나 2022년 2월에는 30일이 없으므로 만기일은 2월 28일이 되어 이틀 덜 근무했는데도 위와 마찬가지로 경력일수는 1개월이 됩니다.

 

즉, 위 3가지의 경우 1월 29일부터 근무를 하나 30일부터 근무를 하나 31일부터 근무를 하나 똑같이 1개월 경력으로 똑같이 인정받기 때문에 3번째의 경우는 운이 참 좋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가지만 더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산일은 1월 1일이고 만기일은 3월 1일의 하루 전인 2월 28일이 됩니다. 경력이 끝나는 날과 만기일이 일치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없어 역의 의한 경력일수는 2개월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하루가 적은 2월 27일까지 경력에 대하여 알아보면 기산일은 마찬가지로 1월 1일이고 만기일은 2월 1일 하루전인 1월 31일이 되고 나머지는 2월의 27일이므로 합산하면 1개월 27일이 역에 의한 경력일수가 되는 것입니다.

근무 일수가 하루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전자는 2개월로 인정받고 후자는 2개월에서 3일이 부족한 1개월 27일의 경력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호봉이 1개월이 날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경력이 인정이 안되는 휴직의 경우 자신의 호봉의 잔여일수가 2일일 때 2월 28일날 휴직일이 포함이 된다면 3일의 경력이 사라져 2일의 잔여일수가 남아있었지만 복직후에는 오히려 잔여일수가 하루가 부족해서 호봉경력이 1개월 날라가서 호봉승급이 1개월 늦어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잔여일수가 2일이 남아 있어서 하루더 휴직을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의 예는 여성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할 때 하루 먼저 들어가서 복직때 1개월 호봉이 날라가는 경우가 많으니 공무원이라면 역에 의한 경력일수가 이런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상식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 자세히 분석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속으로 한달이 안되는 경우는 각 개월수의 날짜를 합산하고 합산한 날짜가 30일이 되면 29일로 인정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 다루지는 않았지만 실근무일수 2개월이상 근무자만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는데 성과급 지급여부의 판단시에도 역에 의한 계산법으로 2개월을 이상 실근무자를 선정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으며, 다음 포스팅에서 또 찾아 뵙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분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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