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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봉급

공무원연가,병가,휴직,퇴직시 공무원봉급 삭감당하는 안타까운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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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이 이것을 모르면 공무원봉급을 삭감당하는 내용으로 열심히 일했는데도 봉급을 삭감당하는 안타까운 사례 2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연가란 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그러나 연가일수 계산법을 잘못 알고 무심코 연가를 사용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자주 있어서 연가에 관한 꼭 알아야 할 핵심사항만을 사례를 들어 2가지의 경우를 간략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연가일수표를 먼저 살펴보면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1년 미만인 경우 연가일수 11일을 시작으로 재직기간 6년 이상이면 21일간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가일수표에 포함된 중요사항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 연가일수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 기간을 근무한다는 전제조건을 내포합니다.

둘째, 연가일수 계산은 연가사용 직전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결근,휴직,정직,강등,직위해제된 사실이 없는 경우와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 경우 각각 1일씩 총2일을 연가일수에 가산합니다. 

위 사례1의 경우를 설명을 드리면

20년 경력의 공무원이 2023.02.20.~2023.02.24. 5일간의 연가를 사용후 2022년 2월말에 퇴직 또는 1년 휴직을 한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가일수 계산식은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12개월로 나누고 본인의 해당 연가일수를 구해서 나오는 날짜가 실제 연가 가능일수가 되는 것입니다.

 

위 연가일수 계산 풀이과정을 말씀드리면 

2월말에 퇴직을 했으므로 실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2개월이 되겠으며, 12개월로 나눈다음 해당연가일수 21일을 곱해주면 3점5일이 됩니다. 

연가일수 계산시 소수점은 반올림하게 되어 있으므로 연가가능일수는 4일인데 연가를 사용한 연가공제일수는 5일이 되어 연가를 하루 초과해서 사용하였으므로 결근 처리가 되어 봉급이 삭감당합니다.

공무원이 월급을 삭감을 당하면 일을 못해 삭감당한 것 같아 기분이 좋을 사람은 없을 듯 합니다. 

 

보충설명으로 2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을 합니다.

 

둘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는 경우는 

퇴직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과 신규공무원 경우 미 근무기간과 공무상병가를 제외한 일반 병가등이 있습니다.

위 사례2의 경우를 설명드리면

3년 경력의 공무원이 연가가능일수가 15일인 상태에서 1년간 총 17일의 연가를 사용한 이런 경우 연말에 연가당겨쓰기를 신청하면 되겠지 하고생각하실 분이 계실텐데 이넌 경우는 연가 당겨쓰기가 불가능합니다.

 

사후 결재로는 연가당겨쓰기 불가능하며 연가전에 내부결재를 한 경우에만 연가 당겨쓰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꼭 알아 두셔야 겠습니다.

결국 초과사용한 연가일수 만큼 결근처리가 되므로 결근기간의 봉급감액(영 제27조제1항)에 의거 사례2의 경우에도 2일의 결근처리로 2일분의 봉급을 삭감당하게 됩니다.

결근일과 결근일 사이에 있는 토요일과 공휴일은 결근일수로 보지 아니합니다.

요즈음은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들이 종종 있는데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연가일수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시간선택제 근무기간 x 시간선텍제 교사의 주당근무시간 / 교사의 주당근무시간이 된다는 점도 알아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결론적으로 연가일수는 해당 년도중 실제 종사한 기간에 대해서만 연가일수가 가능하며 초과된 연가일수는 결근일수로 간주되어 봉급이 삭감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들 되세요.

오늘도 긴글 읽으시느라 수고하셨고 감사를 드립니다.

 

https://cheoljukim.tistory.com/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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