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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봉급

2023년 공무원시간외 초과근무수당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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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계속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2023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와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5급 이하 공무원이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하는 경우에 수당으로 보전해주는 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정액분 10시간과 시간외초과분 57시간까지 가능하여 보통 경찰, 소방등의 몇몇 공무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총 67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일반인들이라면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만, 공무원은 시간외수당 단가표를 통해서 해당 계급의 지급기준 호봉의 기본급을 기준봉급으로 계산합니다. 공무원들은 언제나 역차별에서 해소될런지 안타깝네요.

교원 및 공무원의 초근단가

공무원 중에서 가장 인원이 많은 교원과 일반직 및 그에 준하는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단가를 대표적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공무원 시간 외 근무 수당 지급기준 호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장 초과근무수당 등 <개정 1998. 12. 31.>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2. 11.>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군인 중 소위 및 하사의 경우에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에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근속가봉의 각각 4배 및 10배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의 55퍼센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부터 9호까지 해당자,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관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나급부터 마급까지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마급인 공무원은 8급의 기준호봉 봉급액을 적용한다)의 55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7. 9. 5., 2018. 1. 18., 2019. 1. 8., 2020. 1. 7.>

③ 제2항의 기준호봉은 별표 12와 같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2. 8. 22., 2013. 3. 23., 2014. 11. 19., 2021. 3. 30.>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같은 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이하 “현업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소속 장관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⑤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한다)은 월(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 <신설 2012. 8. 22.>

1. 현업공무원등: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 다만,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ㆍ감독 아래 있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더하여 산정한 월별 시간외근무시간. 다만, 해당 일(日)의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더하지 아니한다.

가. 공휴일 및 토요일: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

나. 가목 외의 날: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

⑥ 제5항제2호의 공무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 8. 22., 2013. 3. 23., 2014. 11. 19.>

⑦ 소속 장관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2.>

⑧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 경우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적발했을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2. 1. 6., 2012. 8. 22., 2017. 1. 6., 2021. 11. 30., 2023. 1. 6.>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의 세부 기준과 부정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2. 8. 22., 2013. 3. 23., 2014. 11. 19., 2023. 1. 6.>

[전문개정 2008. 12. 31.]

초근단가 계산법

일반 공무원 시간 외 근무 수당 단가 = 기준호봉금액x0.55/209x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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