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을 하고 많은 금액을 토해 낸 결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십년째 배우자의 연말정산을 제가 해 오고 있는데 내년 1월에 연말정산을 한 배우자의 실제 자료를 토대로 연말정산한 결과와 무조건 99만원을 돌펴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매년 년초에 미리 다음연도 연말정산을 1년전에 미리 대략적으로 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 이유는 매년 년초에 예산 설계를 하면 자동적으로 연말정산이 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가정산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을 미리해 보는 대상자는 배우자로 교사이고, 급여 총액과 월평균 실수령액 및 세금 납부액등을 간략히 알아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연말 대상자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년초 호봉은 39호봉이고, 재직년수는 29년이었으며, 기본급은 547만원 정도 였고, 3월에 1호봉이 승급되며, 초과근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연봉 수입은 93,319,150원 정도가 예상이 되었습니다.
년초 자동예산설계 프로그램

그런데 공무원이 30년정도 하게 되면 아이들도 대부분 커서 사회생활하고 부모님들도 돌아가신분들이 많아서 인적공제도 없어 본인 1명만 공제대상이어서 소득세가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년초에 추정한 소득세는 월 80만원 ~ 90만원 가량으로 년간 1천만원의 소득세가 예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고 나니 각종 공제항목을 제외하고 나니 총실수령액은 6천6백7십만원정도가 예상되었습니다.
즉, 연봉이 1억 가까이 되지만 공제되는 금액이 많다 보니 평달의 실수령액은 420만원정도이고 상여금이 지급되는 달이 있는 관계로 실수령총액을 12개월 나눈 월평균실수령액은 그나마 556만원정도가 되는 셈입니다.
예산설계시 자동연말정산
이 상태에서 2022년 연말가정산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을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정세액이인데 결정세액이란 우리가 1년동안의 수입에서 모든 공제 금액을 반영해서 1년동안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으로 결정된 금액을 의미하는데 결정세액은 10,531,427원이 되네요.
즉, 결정세액을 12개월로 나누면 876,189만원이 되는데 이금액은 매월 월급 받으면서 이정도는 징수해야 연말정산시 토해 내지 않는다는 의미의 금액이 되며, 년초 계획처럼 징수하게 된다면 110만원정도 환급을 받게 될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년간 실제 받은 봉급과 실제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 실제 봉급명세서
(원천징수액 포함)

년초에 연봉 수입으로 9천3백 3십만원정도를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93,655,390원이 되어 33만원정도의 연봉이 증가되었습니다.
33만원은 당연히 년초에 초과근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설계한 금액의 증가분입니다. 즉,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연봉이 33만원 증가한 셈입니다.
공무원은 이렇게 1년 연봉을 오차없이 1월 1일이면 모두 계산해 낼수 있기 때문에 1년 예선 설계할 때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년초 가정산에서 매월87만원정도를 원천징수해야 하는데 봉급내역서를 살펴보니 60만원~70만원은 공제를 하는 것을 보고 예상보다 17만원정도 적게 떼가니 내년 1월에 연말정산후 2월에 200만원정도는 토해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니 매월 17만원씩은 별도로 준비해 놓아라 하는 암시와 같았습니다.
결국 국세청에서 미리 제공되는 신용카드 사용액등을 넣어서 연말정산을 미리 해본 결과 자료입니다.
12월 연말정산
미리해보기

결정세액은 10,608,131원이었는데 세금으로 납부한 기납부세액이 8,651,540원이 되어 결국 200만원정도를 토해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고경력일수록 공제받을수 있는 항목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아래와 같이 900만원원까지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를 통해 무조건 99만원을 돌펴 받을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IRP는 직장 퇴직연금 이외에 스스로 증권사나 은행을 통해 가입하는 연금계좌를 의미한다. 직장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공모펀드, 상장지수펀드(ETF), 타깃데이트펀드(TDF) 등에 돈을 넣을 수 있다. 연금상품이므로 투자한 돈은 만 55세 이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세액공제를 통한 세금 절감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노후 대비를 장려하기 위해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공제율은 연소득 5500만원 이하는 16.5%, 5500만원 초과는 13.2%다. 만약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매월 50만원씩 1년 동안 600만원을 IRP 계좌에 넣는다면 연말정산에서 99만원(600×16.5%)을 돌려받을 수 있어 수익률로 치면 연 16.5%의 고정 수익을 얻는 셈입니다.
IRP는 과세이연 효과도 있습니다. 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에 대해 매해 과세하지 않고 은퇴 시점에 세금을 내게 된다. 자산 형성 중간에 세금을 내지 않으니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은퇴 시점에 연금으로 받으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소득세로 세금을 낼 수 있다.
특히 공무원은 경력이 높을수록 봉급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원천징수 당하는 금액이 무려 24%입니다. 24%로 말씀드리면 실감이 나지 않겠지만 신규교사가 받는 실수령액 전액을 모두 공제되는 셈이므로 IRP 효과는 실로 엄청난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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