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항상 창조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릴려고 노력하는 연금봉급TV입니다.
개인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등은 보험료 및 기여금 소득공제 여부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이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내용을 살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노후에 연금을 받는 분이라면 기본 상식으로 꼭 아셔야 할 사항이므로 반드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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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기여금 소득 공제 여부에 따라 연금 소득세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2002.1.1. 이전에 기여금을 11년 납부했고 2002.1.1.이후에 기여금을 22년을 납부하여 총33년을 납부한 공무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2002.1.1. 이전에 11년간 납부했던 기여금 납부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2002.1.1. 이후에 22년간 납부했던 기여금 납부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연말정산시 자동으로 소득공제가 되어 연말정산시 절세효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아 절세효과가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런 소득공제로 인해 퇴직후에 연금을 받을 때 토해내야 하는 단점이 발생합니다.
그럼 퇴직후에 어떻게 토해 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후 받아야 할 연금이 310만원일 때 연금소득세로 내야할 금액은 229,010원입니다. 그런데 연금 310만원은 비과세되는 2002.1.1. 이전 연금액과 과세되는 2002.1.1. 이후 연금액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퇴직후 연금받을 때 과세되는 2002.1.1. 이후 연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연금 총액 곱하기 과세되는 기여금 납부기간 22년 나누기 기여금총납부기간 33년을 하면 207만원정도가 됩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로 세금 혜택을 보았지만 퇴직후 과세되는 207만원 때문에 88,610원의 세금을 떼고 받게 됩니다.
즉, 매월 받아야 할 연금총액 310만원에서 88,610원을 떼고 연금으로 3,011,390원을 받게 됩니다.
22년간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인해 매월 88,610원씩 1년간 연금에서 떼어가는 세금은 1,063,320원이나 됩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았다고 이 금액을 평생 연금에서 떼어 가는 것이고
33년간 소득공제를 모두 받은 경우 매월 229,010원씩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1년간 납부할 세금 총액은 2,748,120원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11년간 소득공제를 안받은 대신 매월 140,400원씩 세금을 덜 내는 것이고, 22년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인해 퇴직후 연금을 받을 때 매월 88,610원씩을 강제로 떼어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연금총액과 2002.1.1. 이후 기여금을 납부한 기간에 따라 이렇게 퇴직후 내야할 세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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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인해 공무원연금과 연금소득세를 사례별로 징수되는 금액이 얼마나 천차만별인지를 살펴 보겠습니다.

A공무원이 2024년 8월인 퇴직하면 공무원 연금액으로 3,544,160원받게 되는데 연금소득세로 42,420원을 제외하고 3,501,740원을 받게 되는 분입니다.
B공무원은 2026년 8월 퇴직시 공무원 연금액은 3,481,440원인데 연금소득세로 108,030원을 제외하고 3,373,410원을 받게 되는 분입니다.
C공무원은 2028년 2월 퇴직시 공무원 연금액은 3,634,440원인데 연금소득세로 137,730원을 제외하고 3,496,710원을 받게 되는 분입니다.
D공무원은 2031년 8월 퇴직시 공무원 연금액은 3,501,380원인데 연금소득세로 170,400원을 제외하고 3,330,980원을 받게 되는 분입니다.
E공무원은 2035년 8월 퇴직시 공무원 연금액은 3,647,620원인데 연금소득세로 262,470원을 제외하고 3,385,150원을 받게 되는 분입니다.
F공무원은 2047년 8월 퇴직시 공무원 연금액은 4,865,020원인데 연금소득세로 410,200원을 제외하고 4,454,820원을 받게 되는 분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여금 소득공제에 따른 소득세 납부액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은 연금 총액이 3,035,200원인데 기여금 납부 총기간은 396개월로 2002.1.1.이후 기여금 납부기간은 229개월로 퇴직후 연금받을 때 과세되는 연금액은 1,755,200원이 되어 1,755,200원에 대한 연금 소득세 62,620원을 떼고 실제 받는 연금액은 2,972,580원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측은 연금 총액이 3,052,430원인데 기여금 납부 총기간은 388개월로 2002.1.1.이후 기여금 납부기간은 270개월로 퇴직후 연금받을 때 과세되는 연금액은 2,124,110원이 되어 2,124,110원에 대한 연금 소득세 106,380원을 떼고 실제 받는 연금액은 2,946,05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좌우를 비교해 보면 연금 총액은 우측이 15,000원가량 많은데 실제 받는 실수령액은 좌측이 3만원 가량 많은 것을 알수가 있는데 이런 이유는 2002.1.1. 이후 기여금을 납부한 기간이 길수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퇴직후 받는 연금에서 떼어가는 세금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시 개인연금 보험료나 공무원연금 기여금으로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아서 좋은 점도 있지만 퇴직후 한푼이라도 아쉬운 연금에서 오히려 평생 떼어가는 단점도 발생하게 됩니다. 노후에 생활비가 더 필요한 분들께는 소득공제가 오히려 독이 될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수년간 연구하여 개발한 공무원연금퇴직수당명퇴금 통합프로그램에서는

공무원들이 명퇴시 또는 정퇴시 얼마나 받게 되는지? 연금에서 떼어가는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내가 명퇴시 유리한 시기는 언제인지 등에 관한 수많은 정보를 자동으로 분석해서 제공해주는 연금통합이 있어 소개를 드리니
교원이라면 1번프로그램을, 교원외 공무원이라면 12번 프로그램을 구입하시면 되므로 필요하신 분은 우측 상단 메일로 주문해서 곧바로 받아 보수실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도 창조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릴려고 노력을 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해 보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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