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항상 창조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릴려고 노력하는 연금봉급TV입니다.
오늘은 먼저 컨설팅 의뢰자의 상담 신청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 공무원연금 일시금이 내가 납부한 기여금 총액보다 적은이유는 무엇이며,
공무원이 기여금으로 납부한 9%와 정부가 부담한 9%가 적금처럼 공무원들의 일시금으로 적립되는지에 대하여 살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설팅 의뢰자의 A공무원의 컨설팅 의뢰 사연를 먼저 들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금봉급TV 운영자님 반갑습니다.
저는 9급공무원으로 입직한지 1년 5개월이 되었고, 군복무를 1년 9개월을 하여 기여금을 총38개월 납부하여 연금재직년수로 3년 2개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38개월치 기여금을 월평균 216,020원씩 38개월을 납부하여 총820만원정도를 납부하했기에 기여금을 납부하는 것도 일종의 재테크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 연금공단의 퇴직급여 예상액을 살표보니 일시금 총액은 784만원정도 그동안 이자도 있을텐데 36만원이나 오히려 적었습니다.
저의 궁금사항 2가지는
첫째, 내가 납부한 금액보다 일시금이 적어 충격적인데 왜 이렇게 적은 것인지요?
둘째, 공무원이 기여금 9% 납부를 하면 정부에서 9%를 납부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최소한 내가 낸 금액의 2배이상이 일시금으로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두가지가 매우 궁금하여 연금공단 콜센터에 문의 하였으나 답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연금봉급TV 운영자님께 컨설팅을 의뢰하오니 속시원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자료는 컨설팅 의뢰자께서 보내 주신 공무원연금 공단의 퇴직급여 예상액의 일부자료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대상자는 입직한지 1년 5개월이 되었고, 기여금을 납부한 기간은 군복무를 포함해서 38개월로 총3년 2개월의 경력이된 9급공무원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살펴보면 적용보수란을 살펴보면 일시금 적용보수액 2,541,719원은 일시금을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기준소득이고, 퇴직수당 적용보수 2,541,719원도 마찬가지로 퇴직수당에 사용되는 기준소득이며, 개인평균기준소득월액 2,541,719원은 공무원연금액을 계산하는데 이용되는 기준소득이며,
2016년이후 소득재분배를 반영하는 연금법이 개정되어 본인의 2,541,719원을 소득재분배를 반영한 평균기준소득월액 4,448,008원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퇴직급여 개산액의 퇴직일시금란을 살펴보면
공무원이 현재 시점에서 퇴직하면 받을수 있는 퇴직일시금은 컨설팅 의뢰자가 말씀하신대로 7,847,550원이고, 이공무원이 38개월간 납부한 기여금 평균금액은 216,020원정도였기에 216,020원 곱하기 38개월간 총납부한 금액은 8,208,760원이므로 납입한 금액도 일시금이 36만원정도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의뢰주신 2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궁금사항인 내가 낸금액보다 일시금이 왜 적은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이라면 일시금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먼저 아셔야 하기에 공무원연금 일시금 경력별 계산식을 준비하였습니다.

10년 이상의 경력자는 연금수급권이 있어 퇴직연금 일시금이라고 하고 10년 미만 경력자는 연금수급권이 아직 없는 상태이기에 퇴직일시금이라고 하는데 오늘 컨설팅 의뢰자의 경력이 3년 2개월이기에 5년 미만의 일시금 계산식이 반영되어 일시금이 계산됩니다.
공식이 너무 복잡하고 길어서 설명드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 컨설팅 의뢰자분는 경력이 3년 2개월로 5년 미만중 가장 우측만 해당되기에 컨설팅의뢰자의 일시금 계산식은 이해하시기 쉽게 간단히 요약하면 본인의 기준소득월액 곱하기 재직연수 곱하기 975 나누기 1,000이 되겠습니다.
컨설팅 의뢰자의 일시금 기준소득월액이 2,541,719원 곱하기 3년2개월을 곱하고 975 나누기 1,000을 하면 7,847,557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원단위 버림을 하면 7,847,550원이 되어 공단의 일시금 7,847,550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와같이 일시금란은 컨설팅 의뢰자가 납부한 기여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금 계산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여금 납부액 총액과 기여금 특례액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여금으로 납부한 총액은 현재 얼마나 될까를 알아보기 위해
적금계산기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컨설팅의뢰자가 평균216,020원씩 38개월 납부했고 공무원이 기여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꿀팁 하나 알려 드리면 민법 제379조에 의해 매년 5%의 이자를 적용 받습니다.
기여금을 납부한 원금은 8,208,760원이지만 666,962원의 이자가 붙어서 컨설팅 의뢰자가 실제 기여금으로 납부한 현재 금액은 8,875,722원이 되겠습니다.
자신이 납부한 기여금 총액에 매년 이자 5%를 가산한 금액을 기여금특례액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공무원이라면 상식적으로 꼭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퇴직시 컨설팅 의뢰자가 받는 일시금은 연급법 43조에서 계산된 일시금의 계산식 금액과 기여금특례액을 비교해서 기여금 특례액보다 일시금이 적으면 기여금특례으로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주로 저경력자들에게만 발생되는 현상인데 그 이유는 저경력일때는 기준소득월액이 적기 때문에 발생되며, 고경력자들에게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고경력자의 일시금은 기여금 특례금액보다는 많다는 것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컨설팅 의뢰자께서 문의 주신 내가 낸 금액보다 왜 일시금이 적나에 대한 답변은 컨설팅 의뢰자의 경우 진짜 일시금액은 기여금특례액이 되어 내가 낸 금액보다 일시금이 적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낸 금액에 이자 5%가 가산된 금액이 진짜 일시금이므로 첫 번째 궁금 사항은 해결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궁금사항은 본인이 기여금을 9% 납부하면 정부 9% 납하여 두배가 일시금으로 적립이 되는게 아니냐에 대한 문의사항이셨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잘못알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기여금을 내가 9%내면 정부에서 9%를 내죽기 때문에 18%가 나의 일시금으로 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이미 알아보았든 일시금은 일시금 계산식에 의해서 계산되거나 내간 낸 기여금에 이자5%가 가산되는 것 뿐이지 정부에서 납부하는 9%와 내가 납부한 9%가 적금처럼 적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납부한 기여금 9%와 정부에서 납부한 부담금 9%는 공무원연금 기금으로 사용되는것이지 내가 낸 기여금에 9%를 합산해서 공무원의 일시금이 증가되는 것은 아닌데
공무원들 대부분은 내가 기여금9%를 내면 정부에서 나한테 9% 주어 18%씩 나의 퇴직금이 적립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컨설팅 의뢰자도 그렇게 잘못 알고 계셨다고 답변을 드리니 두변째 궁금사항도 해결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턴설팅 의뢰자의 궁금사항 2가지는 결국 2가지 모두 잘못 알고 계신것에서 기인되었는데

일시금이 내가 낸 금액보다 왜 적나하는 궁금증은 일시금이 내가 낸 금액보다 적으면 5%의 이자가 가산된 기여금 특례액이 진짜 나의 일시금이 된다는 점이며,
내가 기여금을 9% 납부하면 정부에서 9%를 부담하여 나의 일시금이 18%씩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이금액들은 공무원연금을 지급하는데 재원으로 사용될 뿐이지 나의 일시금액이 18%씩 적금처럼 적립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공무원이 명퇴시와 정년퇴직시 니래 받게 되는 공무원연금퇴직수당명퇴금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자동으로 해결해 주는 연금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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