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연금봉급TV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대한 상담자의 사연을 먼저 들어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금봉급TV운영자님 반갑습니다.

저는 일반공무원으로 20년간 재직 중 과거에 1년간 질병휴직을 하였습니다.
공단자료를 보니 퇴직급여 재직기간과 퇴직수당 재직기간이 6개월 차이가 있어 서로 재직기간이 다른데 그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연금봉급TV 운영자님께서 속시원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상담의뢰를 주신분은 제가 수십 년간 연구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11번 프로그램으로 일반공무원을 비롯하여 경찰 공안직 연구직 등의 모든 공무원의 연금 및 퇴직수당, 명퇴금을 퇴직시까지 계산해 줄 뿐만아니라 언제 명퇴를 하면 유리한지까지 자동으로 분석하여 불안한 노후설계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는 11번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계신분입니다.
상담의뢰자의 일부자료인 재직기간을 11번 프로그램에서 확대해 보면 왼쪽의 연금재직기간과 오른쪽의 퇴직수당 재직기간이 6개월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상담의뢰자는 재직기간이 왜 서로 다른지를 문의를 해 오신 분인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 재직기간과 퇴직수당 재직기간 2가지로 나눠 볼수가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을 살펴보면 원래 명칭은 퇴직급여 재직기간이라고 하며, 기여금을 납부한 기간 100%가 인정이 되며,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려면 여기의 퇴직급여 재직기간이 20년이상이 되어야 명퇴 자격이 생깁니다.
명퇴를 생각하고 계신분들중에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 중의 하나가 육아휴직과 질병휴직은 20년에 포함이 되나요 안되나요입니다.
모든 휴직 기간은 명예퇴직시 년수에 모두 포함이 되므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퇴직수당 재직기간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퇴직수당 재직기간은 휴직시 100%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50%만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심지어 미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수당 재직기간 인정 비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직을 해도 100%가 인정이 되는 휴직입니다.
첫째,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입니다.
둘째, 발령후 군입하기 위하여 군복무 휴직을 한 경우입니다.
셋째, 국제기구, 외국기관, 외국에 서립된 한국학교,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 채용됨에 따른 휴직인 경우에도 100%가 인정이 됩니다.
넷째,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때에도 100%를 인정받게 됩니다.
다섯째, 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 되실 것 같은데 육아휴직인 경우는 100% 인정을 받습니다.
재직기간을 100%를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 연금과 퇴직수당 계산시 육아휴직 기간동안의 소득은 휴직전 기준소득월액으로 연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동기분들과 비교해 보면 연금액이 적어지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도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퇴직수당 재직기간을 50%만 인정받게 되는 경우를 살펴 보겠습니다.
일반 질병휴직인 경우에 예를 들면 질병휴직을 1년을 했다고 가정하면
질병휴직기간의 50%만 인정되므로 6개월만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상담을 의뢰해 주신분은 질병휴직을 1년을 했다 하더라도 퇴직급여 기간은 100% 인정되나 퇴직수당의 경우에는 50%만 인정되기 때문에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재직기간이 6개월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50% 인정되는 경우의 휴직은 유학휴직, 배우자 동반휴직, 간병휴직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퇴직수당 재직기간으로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 발령받고 난 후에 군대에 간 경우는 퇴직수당 재직기간으로 100% 인정이 되나 발령받기전에 군복무를 한 기간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므로 남자들의 경우 군복무만큼 퇴직급여 재직기간과 퇴직수당 재직기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기간제교사 경력, 사학연금을 적용받다가 공무원연금으로 옮겨 합산신청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군인연금을 적용받다가 공무원연금으로 옮긴 경우 합산신청을 하지 않은 기간은 공무원퇴직수당 재직기간에서 제외된다는 정보를 전해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보 제공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 포스팅에서 또 찾아 뵙기로 하고 이만 물러갑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나날이 되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https://blog.naver.com/cheoljukim/223084360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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