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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연금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등 매월 연금수령액 모두 이만큼씩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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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이 복잡하여 보다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함께 공유합니다.

https://youtu.be/4ycXKEyGQ8I

 

안녕하세요? 연금봉급블로거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등 매월 연금수령액으로이만큼씩 더 받게된 기쁜소식을 온국민과 함께 공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재직자나 퇴직자나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등을 모두 공적연금이라고 합니다.

공적연금도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세금을 원천징수하듯 연금액에서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받게 됩니다.

 

원천징수하는 금액은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로 징수하는데 2016년이후 한번도 개정이 안되고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해 왔는데 2023228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공적연금을 얼마씩이나 더 받게 되었는지를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10년이상 연구하여 판매하고 있는 1번과 11번 해당자분들께서 많이 이용하고 계신 공무원연금통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이 필요하신 분은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정산시 국민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 기여금 납부액을 소득공제를 받기 시작한 시기는 2002년부터입니다. 그런관계로 연금소득세는 2002년이후 연금액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화면은 공무원연금통합프로그램의 일부화면으로 현재 대상자는 공무원연금 기여금을 374개월을 납부했다는 표인데 이분이 20234월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하면 다음달부터 받게 되는 연금액은 2,831,530원입니다.

 

그런데 2,831,530원은 공무원연금 보험료인 기여금으로 총374개월을 납부한 것에 대한 금액이며, 2002년 이전 납입한 개월수는 118개월이고 2002년 이후 납입한 개월수는 256개월을 자동으로 알려 줍니다.

 

2002년이후 납입한 기여금에 대한 연금액은 1,938,160원이므로 이금액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여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금액에 대한 연금소득세는 지방세를 포함하여 93,920원을 납부하게 되어 연금으로 받게 되는 실제수령액은 2,737,610원을 받게 됩니다. 이미 퇴직하셨던 분들도 이와같은 방식으로 현재까지 연금액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위에서 알아 보았던 같은 대상자로 이번엔 개정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한 4월 연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액은 2,831,530원으로 동일한데 연금소득세로 77,420원을 원천징수하고 연금으로 받게 되는 실제수령액은 2,754,110원이 됩니다.

 

개정후에는 2,754,110원을 받았는데 개정전에는 실수령액으로 2,737,610원을 받았으므로 평생 매월 16,500원을 더 받게됩니다. 25년간을 연금으로 받는다고 가정하면 16,500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5년을 계산하면 개인당 495만원씩 더 받게 된셈입니다.

 

그러나 개인마다 2002년 이후 경력 개월수가 서로 다를수가 있으므로 모든분이 일목요연하게 보실수 있도록 20233월부터 연금으로 더 받게되는 금액을 제가 직접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위표는 세상 어디에서도 아직 나오지 않은 표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2002년이후 과세되는 월 연금액입니다.

예를들어서 2002년이후의 과세되는 연금액이 18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전에는 연금소득세로 67,840원이었는데 개정후에는 연금소득세가 59,630원이 되어 연금소득세로 8,210원을 덜 납부하게 되었고, 지방소득세 10%820원의 적어져 실제 받게 되는 연금액은 매월 9,030원을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2002년이후 과세연금액이 170만원미만인분은 세금혜택이 없고, 2002년이후 연금액이 189만원 이상인분들은 모두가 똑같이 16,500원씩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연금공단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 전혀 안내도 없습니다.

3월분 차액은 현재 미지급중이며, 4월분부터는 더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연금소득은 매년 12월에 연말정산을 하는데 더 받아야할 3월분금액인 최소 120~ 16,500원을 12월에 받게 되므로 연말정산시 환급받게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3월연금과 4월연금을 통장으로 확인해 보시고 재직중이신 분들은 연금공단 내연금보기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퇴직하신 분이나 앞으로 퇴직하실분은 생애 최대 495만원까지 더 받게 되었다는 정보를 전해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수 없는 창조적인 자료를 항상 만들어 제공해 드릴려고 노력하는 점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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