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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창조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릴려고 노력하는 연금봉급TV입니다.
오늘은 2023.06.30.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고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급법이 개정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전전에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취임된 경우 보수 수준에 상관없이 전액 연금을 지급 정지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후에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취임이 되더라도 보수수준을 고려하여 연금지급을 정지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내용에 대해 사례를 2가지로 나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월연금액이 250만원인 A씨가 지방의회의원으로 취임후
매달 150만원의 보수를 받을 때 즉, 보수가 연금액보다 적을 때 총소득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개정전에는 보수가 150만원을 받더라도 무조건 받는 연금액을 전액 정지가 되어 총소득이 15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개정후에는 보수가 150만원이므로 연금250만원에서 받는 보수 15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원만 연금으로 받게 되어 총소득은 250만원으로 동일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수라는 의미는 세전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후 의원으로 종사한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둘째, 보수가 연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개정전후 모두 동일하게 받던 연금은 전액 정지됩니다.
결론적으로 공무원연금을 받던 사람이 선출직 공무원으로 취임되는 경우 전액연금이 정지된 것이 보수수준에 따라 연금지급이 정지된다는 정보를 전해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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