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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봉급

앞으로 연말정산 서류 직장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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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무원전도사입니다.

매년 연말정산으로 1월이면 근로자들의 걱정과 근심이 많았는데 내년 1월부터는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방식이 바뀐다는 희속입니다.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 크게 단순화

2023년 1월경에 하는 연말정산 2022년도 귀속분 자료부터 직장에 내지 않고 연말정산 절차가 크게 단순화 됩니다.

직장인이 국세청 홈텍스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직장에 제출하던 방식에서 국세청이 모든 연말정산 자료를 만들어 확인하고 근로자는 회사를 통해 제공되는 정산결과만 받아보면 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올해는 시범운영으로 선택적 운영

다만 이번에는 첫도입에 따른 시범운영기간으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은 희망하는 회사에 한해 실시되므로 직장에서 희망하는 근로자 명단을 11월 30일까지 홈텍스에 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한마디로 직장이 신청하고 직장인은 동의하면 완료되는 방식입니다.

최소한 동의 한번은 해야

일괄제공을 신청한 직장(근로자)들은 오늘 2022.12.01. ~ 2023.01.19. 까지 홈택스에서 제공공자료의 범위 등을 확인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최초 1회만 동의하면 다음해 부터는 자동 제공이 되는 방식입니다.

직장인은 회사에 제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료는 간소화 자료에서 삭제할 수 있고 누락된 자료를 공제 받고 싶은 경우에는 별도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의 부양가족이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괄자료 제공을 위해 별도의 절차가 필요없고, 일괄자료에는 부양가족의 자료까지 함께 제공이 됩니다.

이러한 새로 변경된 방식을 원치 않는 개인은 예전 방식대로 홈텍스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직장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국세청이 일괄제공방식으로 변경

 

퇴직자들에게도 너무나 편리

그리고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의원면직, 명예퇴직, 정년퇴직 등을 하는 경우에 직장(회사)에 별도로 연말정산 신청 또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여 이직하는 경우에 기존의 회사에 연락하여 급여자료, 원천징수등의 자료를 받아서 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이직자의 자료들을 홈텍스에 바로 반영하게 됩니다.

그로므로 이직자(기간제 교사등)의 경우 본인은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운영중

또한 국세청은 10월 27일 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시작했으며, 근로자는 1월 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내역과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남은 기간 공제감면을 더 받을수 있는 컨설팅도 제공받을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 맞춤형 안내 제공

올해는 소득·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않은 2030 청년 근로자 약 33만 명을 선정해 맞춤형 안내를 제공합니다.

특히 사회초년생들이 연말정산시 빠트리기 쉬운 공제항목을 별도로 개별 안내도 하며,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교육비 공제, 종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6개항목이 집중적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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