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1) 썸네일형 리스트형 33년 교원 퇴직시 공무원연금으로 받지 않고 전액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 안녕하세요? 연금봉급블로거입니다. 먼저 상담의뢰자의 사연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봉급TV 운영자님 저는 10년차 교사로 아직 33년이 되려면 멀었지만 요즘 은행 이자율이 높아서 명퇴시 일시금으로 받는 분도 계실 듯 합니다. 2023년 기준 교사 33년 재직자가 공무원연금으로 수령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선택한 후에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총퇴직금으로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연금봉급TV님의 속시원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직접 10년이상 연구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1번 공무원연금통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23년 기준 33년 재직한 현재 교원의 경력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 공무원용의 연금통합프로그램은 11번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생년월일은 1969년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