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연금봉급블로거입니다.
먼저 상담의뢰자의 사연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봉급TV 운영자님 저는 10년차 교사로 아직 33년이 되려면 멀었지만 요즘 은행 이자율이 높아서 명퇴시 일시금으로 받는 분도 계실 듯 합니다.
2023년 기준 교사 33년 재직자가 공무원연금으로 수령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선택한 후에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총퇴직금으로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연금봉급TV님의 속시원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직접 10년이상 연구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1번 공무원연금통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23년 기준 33년 재직한 현재 교원의 경력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 공무원용의 연금통합프로그램은 11번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생년월일은 1969년 3월 5일생이고 임용일은 1990년 3월
1일입니다. 현재 2023년 4월 17일 기준 경력은 33년이고, 개인평균기준소득월액은 6,733,185원이며, 호봉은 43호봉으로 근가 3호봉이 되는 A교사입니다.
A교사가 사개월후인 2023년 8월 명예퇴직을 하게 된다면 연금으로 3,066,820원이 되나 연금소득세로 99,860원을 원천징수하게 되면 매월 2,966,960원을 수령하게 되고, 연금이외에 퇴직수당으로 85,703,860원을 받게 되고, 명퇴금으로 132,429,660원을 받게 되나 퇴직소득세로 2,189,900원정도를 공제하고 나면 실제 2억천5백9십4만3천6백2십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상담의뢰자가 문의 주신 내용은 여기서 3,066,820원을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선택하는 경우 총받게 되는 퇴직금은 얼마나 되는지를 문의 하셨습니다.
이것을 알수 있도록 연금통합프로그램에서는 전액연금란을 전액일시금란으로 변경해서 알아 볼수 있도록 자동으로 제공이 되므로 전액일시금으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으로 받던 금액이 제외되고 일시금 254,505,440원이 추가되
퇴직소득세로 12,951,400원을 공제하고 나면 실제 받게 되는 총퇴직금은 459,919,460원정도가 된다는 핵심 정보를 간략히 답변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보 제공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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