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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정부 모수개혁안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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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에게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를 통해 정부 개혁안을 내놓았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6,132,668명이고,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은 527,494원으로 전체 지급액은 2조7천7백8십9억원이나 됩니다.

1988년 「국민연금법」이 도입된 이래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9%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변화하는 인구구조로 인한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번 전문가 포럼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위한 해법을 검토하는 자리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보험료율 인상 등과 같은 연금제도 내부의 개선방안뿐 아니라,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는 고용시장의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1세션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의 발제를 맡은 국민연금연구원 유호선 연구위원은 토론 발제를 통해 수용 가능한 보험료율의 상한, 급여 수준의 하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재정안정화 시나리오를 제시하였으며, 

국민연금보험요율  15% 까지 인상

보험료율을 1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 시 4차 재정계산에서 2057년으로 예상된 기금소진 시점을 최대 2073년까지 늦출 수 있다라고 말하며, 재정안정화를 위한 적절한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유렵연합의 평균 연금수급연령(68) 등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해 보험료율 인상 외에 수급개시연령 조정,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의 재정안정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2세션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과제에서는 이태석 KDI 팀장이 한국 고령노동시장의 현황과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 발제하면서, 수급개시연령 상향을 위해서 필요한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제시했으며, 

최근 해외 연금개혁 사례를 통해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적 정년(60)과 연금 수급 연령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크레바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이 공동 주최하고 국민연금연구원이 주관하는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이 12 8() 오후 2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을 비롯하여, 홍백의 서울대학교 교수 등 연금 분야에서 오래 활동한 전문가와, 고용 분야 주제를 함께 다룰 수 있도록 KDI 이태석 팀장 등이 자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전문가 간의 이견이 있는 주제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국민연금제도 개선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9월 킥오프가 개최된 이래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에 대한 논의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한 쟁점을 토론한 바 있습니다.

요약해 보면 정부는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높여 12년 뒤인 2036년 15%까지 올리는 걸 목표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았으며, 

국민연금 수령나이

68세로 연장

동시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현행 62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5년마다 한 살씩 더 올려 2048년 만 68세까지 높이자고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 개혁에는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이 있는데 이번 정부에서도 역시나 모수개혁에 치중한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자’는 임시 방편의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지금으로부터 3년 뒤인 2025년부터 보험료율을 12년간 매년 0.5%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으로 이를 통해 국민연금 최대 적립 기금은 기존 1778조원에서 3390조원으로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여 국민연금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시점도 기존 2042년에서 2056년으로 14년 늦출 수 있다는 예상안입니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용 가능한 보험료율의 상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것”이라며 “재정 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 방안이 실현될 경우 급여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이 500만원인 직장인이 현재는 22만5000원(4.5%)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지만, 연금 개혁 종료 시점에는 37만5000원(7.5%)으로 납부액이 15만원 오르게 됩니다.

오늘의 결론

결론적으로 매번 정부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모수개혁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인감소에 의한 사회적 현상으로 발생되는 국민연금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구조적인 개혁을 통해 근본적 치료방안을 내 놓아야지 땜방식의 모수개혁으로는 저출산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합리적인 개혁안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세요.

오늘도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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