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항상 공무원들의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공무원전도사입니다.

공무원 전도사이면서 다음교사 카페에서 운영자로 활동하고 있으니 다음교사카페에도 오시면 많은 정보와 자료들이 있으니 현직교사 선생님들은 교사 카페에 많이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으로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을 받는 분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공무원 연금도 받으면서 국민연금도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에는 첫째 직장인이나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가입자가 있고 둘째로는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는 자영업자나 농업인들에게 해당되는 지역 가입자가 있고 셋째로 학생이나 주부 은퇴하신 분에게 해당되는 임의 가입자가 있습니다.

공무원 재직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으나 공무원으로 퇴직하고 공무원 연금 수령자는 만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 수령자는 공적연금 연계 제도를 신청할 수 없어 최소 10년을 납부해야만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공무원 연금 수령 중에 국민연금 9년 납부했을 때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었다고 해도 10년 미만의 국민연금 가입자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으로 수령이 불가능하여 일시불로 받아야 합니다.
이때 국민연금을 1년 더 납부를 연장해서 10년을 채우면 연금 수령 날이 지났기 때문에 곧바로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공무원 연금으로 310만 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받고 있는 9만 원씩을 저축한다고 생각하고 국민연금 이미 가입자 보험료로 10년간을 납부했을 때 현재 가치로 납입한 금액의 2배인 18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실제로 평생 받는 미래 금액으로는 25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공무원 퇴직 후 가능한 한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은데 55세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55세에 가입하여 10년 납부 후 국민연금 수령 시기인 65세에 곧바로 받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혹시 공무원이 정년 퇴직하고도 가입할 수 있나 하고 의문을 가지실 분도 계시겠지만 아쉽게도 공무원은 정년 퇴직하고 나면 만 60세가 넘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퇴직 후 10년 후에는 공무원 연금 수령액과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얼마쯤 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금으로 받던 310만 원이 10년 후에는 31만 원 곱하기 플러스 평균 소비자 물가지수에 10거듭 제곱을 하면 377만 원 정도가 되겠고 국민연금 25만 원을 합산하면 402만 원 정도가 되므로 연금으로 402만 원도 받으면 적은 돈이 아닐 듯 합니다.
55세에 가입을 못하게 되면 60세 전이라도 가입하여 10년 동안 납입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방법도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을 듯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연금보다 더 좋은 개인연금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임의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는데도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고 개인연금에 가입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자신의 공무원 연금 수령액 플러스 국민연금 25만 원 정도를 더 받을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분들 중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결코 손해 보는 투자가 아니므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 소개해 드렸습니다.
https://cheoljukim.tistory.com/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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