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저축급여장기분할수령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교직원 공제회 장기저축급여 분할수령 이자소득 건강보험료에 반영 될까? 안될까? 안녕하세요? 공무원전도사입니다. 오늘은 다음포털의 교사카페에서 선생님들께 많이 궁금해 하시는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분할수령시 이자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될까? 안될까?에 대해 분석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은 교직원공제회에 문의를 해도 건강보험에 문의를 해도 복합적으로 얽힌 사항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속시한 답변을 듣기가 어려울거예요. 저한테 문의 주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속시원하게 답변을 드릴테니 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하시는 분들이나 가입하실 분들은 꼭 시청하셔서 의문점을 모두 해결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장기저축분할급여 이자소득은 비과세소득와 과세소득으로 나눌수 있는데 1998.12.31 이전 비과세 1998년12월31일 이전에 가입하신분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소득..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