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기준 연금지급정지액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06.30. 시행 공무원연금법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4 안녕하세요? 항상 창조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릴려고 노력하는 연금봉급TV입니다. 오늘은 2023.06.30.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고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급법이 개정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전전에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취임된 경우 보수 수준에 상관없이 전액 연금을 지급 정지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후에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취임이 되더라도 보수수준을 고려하여 연금지급을 정지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내용에 대해 사례를 2가지로 나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월연금액이 250만원인 A씨가 지방의회의원으로 취임후 매달 150만원의 보수를 받을 때 즉, 보수가 연금액보다 적을 때 총소득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개정전에는 보수가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