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을 수령하다가 이민을 가면 연금은 이렇게 된다. 안녕하세요? 연금봉급 블러거입니다. 먼저 상담의뢰자의 사연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봉급TV 운영자님 저는 공무원으로 33년을 재직하고 퇴직후 공무원연금을 받으면서 한국에서 살다보니 정치적인 이념 대립상황에 염증도 느끼고 물가도 높아 따뜻한 외국에서 살아 보는것도 괜찮을 것 같아 내년에 이민을 가고자 하는데 이민을 가는 경우 받고 있던 공무원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연금봉급TV님의 속시원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금을 받다가 이민을 가시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는 일시에 받거나 매월 연금으로 계속해서 받을수도 있어 양자 택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인이 일시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연금월액의 4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받으실수 있습니다. 예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