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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봉급

공무원봉급 인상률 결정시 앞으로 공무원보수위윈회가 인사혁신처훈령 권고기관에서 결정기관으로 탈바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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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창조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릴려고 노력하는 연금봉급TV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인사혁신처의 훈령에 의해 단순 권고기관에서 XXX결정기관으로 탈바꿈된다는 획기적인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의 공무원보수 위원회의 중요한 결정과정을 요약해서 살펴보면

 

2023.07.14. 공무원 2차 전체보수위원회에서 공무원보수 인상에 대하여 노조 위원은 377,000원의 정액 인상을 요구했으나 정부위원은 정액 인상 수용불가로 2.9%의정률 인상안 맞섰으며, 이날 합의가 불발되자 노조측은 4.2% 인상하는 수정안을 제시후 표결하자고 했으나 정부측은 거절을 하여 불발되어 719일 다시 회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공무원보수위원회 3차 소위원회 회의에서는 월 377,000원의 정액 인상에서 정액 정률인상안에 대한 검토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정부위원은 정액 인상 수용불가 검토자료를 제출하었으며, 2.8%의 정률인상에 7,8,9급의 저년차 추가 인상을 주장하였고, 정액급식 1~2만원 인상과 6급 이하 직급보조비 인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전문가 위원은 역대 최저수준인 공무원보수 민간임금 접근률이 82%밖에 되지 않으므로 이것을 고려하여 임금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3.7%~4.2% 정률 인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몇차례의 회의를 통한 진통 끝에 공무원 보수위원회의 2024년도 공무원보수 인상안은 상위직과 하위직으로 분리하여 5급이상은 2.3% 인상과 6급이하는 3.1%가 인상으로 최종 결정하여 기재붕에 인상을 권고하였습니다.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공무원보수 인상안을 결정하여도 공무원 보수위원회가 법제화가 되어있지 못하다 보니 단순 권고수준에 그쳐 2024년 공무원보수 인상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은 최저임금이 5% 이상 높을때는 전혀 고려하지 않다가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은 2.5%일때는 최저임금 인상률 2.5%와 동일하게 인상한다는 정부의 희괘한 논리로 일정한 인상원칙이 없는 주먹구구식 인상 원칙으로 인해 매년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시간낭비를 해가면서 무용지물이 되어 간다는 공무원들의 불만이 매년 고조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며,

결국 퇴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2024년 공무원보수봉급 인상률은 2.5%로 최종 확정된 상태입니다.

 

 

최저임금 위원회와 공무원 보수 위원회를 비교해 보면

최저임금 위원회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법적 구속력이 있어 정부는 강제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반면 공무원보수 위원회는 공무원보수를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공무원 보수 인상안을 결정을 하여도 법적 구속력이 없이 단순 권고안에 불과하여 매년 정부의 제멋대로 결정하는 아쉬운점이 매년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의원은

나라의 온갖 굳은일을 도맡아 하는 공무원과 공직사회가 낮은 임금과 과도한 업무속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작년 한해 동안 공무원이 되었다가 5년도 근무하지 않고 퇴직한 공무원이 13천명이 넘은 실정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임금체계 현실화를 위해 공무원보수위원회를 법제화하기위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법제화가 된다는것은 한마디로 인사혁신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법률로 규정하여 공무원과 정부의 임금 합의사항에대해 이행의무를 부여할 수 있게 하여 공무원이 성실히 직무에 전념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비, 물가수준, 민간기업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허울뿐인 공무원 보수위원회가 하루 빨리 법제화되어 2024년 부터는 공무원들의 보수가 현실화될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보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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